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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4186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가.

차용증(갑 제1호증) 피고 B은 2002. 8. 30. 2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바, 2004. 4. 30.까지 월 1,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보증한다.

나.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 피고 B은 2003. 2. 11. 15,000,000원을 보관함에 있어 이를 영수하고 2003. 7. 11.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1.가.

항의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갑 제1호증에 의하면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개월 동안 원리금 3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원고가 구하는 연 24%를 초과한다.

의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위 1.나.

항의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7.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1.나.

항의 대여금 15,000,000원에 대하여도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 B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도 원고 주장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은, 위 1.가.

항의 대여금 20,000,000원은 고스톱에 관련된 돈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불법원인급여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