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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01 2015고단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9]

1. 피고인 A은 더모아투어 주식회사 소유의 F 관광버스(그랜버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3. 30. 09:5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에 있는 서부여톨게이트 앞 도로를 서부여톨게이트 쪽에서 서천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이고 AI 방역 소독기가 설치된 곳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자동차가 일시 정지하는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에서 앞서 가는 자동차를 잘 살피면서 앞서 가는 자동차가 교통상황으로 급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앞 차량과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4세), 피해자 J(6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K(6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가 시가 6,624,5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고단165]

2. 피고인 A은 2014. 3. 30. 09:31경 충남 청양군 청남면에 있는 공주-서천 고속도로 서천 방향 40km 지점에서 제1항 기재 버스를 운전하던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