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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3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사전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태양광 설치 사업의 수익성이 극도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익성이 좋은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5.경 서울 강남구 B, 7층 ㈜C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E 사무국장으로 전국 교장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여 ㈜C을 설립하였고, 대기업에서도 할 수 없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매월 8,333,340원을 지급해 주고, 10년간 ㈜C의 이사로서 월급 500만 원을 받게 해주고, 배당금은 실적에 따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약 1억 6,600만 원을 ㈜F를 운영하면서 횡령한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과 피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위 사업은 실제 수익이 발생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위 사업과 관련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하거나 월급이나 배당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4. 7. 7. 피고인의 장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99,040,000원, ㈜C의 계좌로 96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