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1. 20. 22:0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D( 남, 66세) 가 운행하는 택시 (E )에 승차 하여 F 역 2번 출구까지 약 270m를 이동한 후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C 지구대를 향해 후진하기 위해 조수석 윗부분에 둔 피해자 손 부분을 휴대전화를 쥔 채 손을 이용하여 내리 치고, 다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23:1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 파 경찰서 1 층 현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C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송 파 경찰서로 인계되던 과정에서 체온 체크를 실시하기 위해 체온기기 앞에 서 있던 중 갑자기 발로 위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G의 정강이 부분을 차고, 다시 G을 발로 차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얼굴 부분과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내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C 지구대 CCTV 확인), 수사보고( 송 파 경찰서 현관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