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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4753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3,475,127원과 그 중 113,288,899원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2016. 11. 21...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5,438,447원과 그 중 55,347,465원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1. 21.까지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피고 A의 기망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C가 가장납입에 의한 분식회계 등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회사의 고용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피고 A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대출을 사실상 결정한 다음 고용된 임원에 불과한 피고 B에게 부당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피고 B이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 연대보증약정은 피고 A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채무구조가 취약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연대보증약정을 취소한다. 또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피고 B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연대보증약정을 취소한다. 2) 판단 설령 피고 B이 피고 A의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