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7,582,200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4고단7469』
1. 필로폰 매도
가. 2013. 7. 12.경 피고인은 2013. 7. 12. 20: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매매대금 6,3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3. 12. 10.경 피고인은 2013. 12. 10. 23:30경 서울 중구 G건물 신사복 매장 화장실에서, H의 심부름을 온 F으로부터 매매대금 3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하여 H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14. 1. 초순경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I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 하여금 그곳 붙박이장 안의 등산복 상의 속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80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매매대금 20,000,000원을 수회에 걸쳐 나누어 받음으로써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23. 22:00경 서울 강남구 J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1810』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0. 26.경 서산시 K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L로부터 매매대금 8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1. 20.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