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545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3: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여, 85세) 가 사는 주택에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그 곳 마당 귀퉁이에 놓인 C의 알루미늄 창문 새시 1개와 창문 틀 2개를 들고 나오다가 같은 집에 사는 D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