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인수인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하자 보수 요구에 따라 하자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하여 건물에 들어가 보수해야 할 문짝 등을 떼어 낸 것이어서 건조물 침입이나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측은 2015. 4. 중순경 광수지 D에 있는 어린이집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열쇠를 받아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5. 4. 21. 준공허가를 받고 2015. 5. 11.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2015. 5. 18. 피해자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로 갔고,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창문을 떼어 낸 후 어린이집 사무실까지 들어갔으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문 2개, 유리 문 1개, 유리창 4개, 방충망 1개, 사무실 문 1개를 뜯어 내 어 가져간 점, ③ 피고인이 떼어 낸 위 방화문 등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하자가 없는 다른 방화문 등을 가져 가 교체하거나 떼어 낸 방화문 등을 보수하여 즉시 다시 설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 인은 위 방화문 등을 떼어 내기만 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방화문 등을 뜯어 내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