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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8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인수인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하자 보수 요구에 따라 하자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하여 건물에 들어가 보수해야 할 문짝 등을 떼어 낸 것이어서 건조물 침입이나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측은 2015. 4. 중순경 광수지 D에 있는 어린이집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열쇠를 받아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5. 4. 21. 준공허가를 받고 2015. 5. 11.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2015. 5. 18. 피해자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로 갔고,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창문을 떼어 낸 후 어린이집 사무실까지 들어갔으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문 2개, 유리 문 1개, 유리창 4개, 방충망 1개, 사무실 문 1개를 뜯어 내 어 가져간 점, ③ 피고인이 떼어 낸 위 방화문 등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하자가 없는 다른 방화문 등을 가져 가 교체하거나 떼어 낸 방화문 등을 보수하여 즉시 다시 설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 인은 위 방화문 등을 떼어 내기만 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방화문 등을 뜯어 내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