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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부산 동구 D 일대(일명 ‘E앞’)의 유흥주점에 도우미 아가씨를 공급하는 무허가 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31. 21:00경 자신의 휴대전화 F으로 유흥주점에 도우미 아가씨들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실장인 피해자 G(남, 37세), 피해자 H(남, 33세), 피해자 I(가명), 피해자 J(가명), 피해자 K(가명), 피해자 L(보도 상호명), 피해자 M(보도 상호명)에게 직접 연락을 해 “E앞 사람인데 N호텔 로비에 밤 11까지 모여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약속한 시간에 부산 동구 D에 있는 N호텔 로비 휴게실에 모이자, 사전에 파악한 보도실장들의 업소명을 불러 모두 모인 사실을 확인한 후 “설에 관례적으로 떡값을 받는다, 돈 내기 싫은 사람은 내지 마라 그 대신 앞으로 E에서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가세하여 C는 피고인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속칭 굴신경례를 하고, 그 옆에 서서 피고인이 부르면 “예, 형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며 피해자들을 노려보는 등 위세를 과시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20만 원씩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남, 31세)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장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한 후 연락을 끊고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