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2 2016고단37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00: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이들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35세 )에게 " 씨발 년 아, 아들을 놓고 몽골로 가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5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관-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