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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누58150

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7행의 ‘토지보상법’‘토지보상법 시행령’으로, 제13면 제12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공동원고 D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제1심 공동원고 D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다. ).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