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4고단2618 (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 E, F, G, H, I, J, K은 2013. 1. 13. 22:00 경부터 2013. 1. 14. 03:00 경까지 울산 동구 L 소재 M 다방에서 성불상 N, O 등과 함께,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5 장씩 4패로 나눈 후 그중 한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에 판돈을 걸고, 화투 3 장의 수를 더하여 10 또는 20을 맞춘 다음 남은 화투 2 장의 수를 더하여 그 끝 수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앞 방 객기’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피고인에 대한 2013. 1. 12. 도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 A과 C, D, E, F, G, H, I, J, K은 2013. 1. 12. 22:00 경부터 2013. 1. 13. 03:00 경까지 울산 동구 L 소재 1 층 개인 사무실에서 성 불상 N, O 등과 함께,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5 장씩 4패로 나눈 후 그중 한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에 판돈을 걸고, 화투 3 장의 수를 더하여 10 또는 20을 맞춘 다음 남은 화투 2 장의 수를 더하여 그 끝 수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앞 방 객기’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