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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19가단2043

건설기계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8. 7. 17.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3. 13. 별지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친 사실,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C 등이 위 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2018. 7. 17.경 ‘본인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설기계를 본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이전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원고에게 명의를 이전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전 요구 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은 원고가 공동대표이사 C의 아들인 D의 채무를 보증 내지 채무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설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마친 것으로, 이 사건 약정은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거나 이 사건 각서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