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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4. 2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모텔 4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마약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