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22:30 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01년도와 2004년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5 번째 음주 운전인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 운전과 이 사건 음주 운전의 시간적 간극이 좁아,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그 밖의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