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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22:00경 대전 중리동 인근에서 택시 기사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차안에 가래를 뱉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이에 B는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22:5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인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지구대 앞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택시 뒤 좌석에 앉아 계속하여 침을 뱉고 의자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여, 이에 F이 택시 뒤 좌석으로 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F에게 “개새끼, 씹새끼, 네가 뭔데 나를 깨우고 건드리냐.”라고 소리치며 왼쪽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왼발로 그의 다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진 않으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 준비 중으로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피해 경관에게도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