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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노4795

위증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입구에서 남자 2명이 기절한 C을 부축하여 아파트 안쪽으로 옮기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0분 이상이 경과한 후에 C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벤치에서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은 C이 사고 현장을 떠난 이후에 도착하였으므로 C의 이동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던 점, ② J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104 동 앞 벤치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하여 사고 직후에 입주민들이 운전자를 옮겼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고, ‘ 사고 이후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이후에 그 남자가 수갑을 차고 경찰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 고 하면서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나 그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③ 112 신고 자인 K, L는 경찰관 D 과의 통화에서 ‘ 사고 이후에 운전자를 부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나 사고 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6년 5 월경의 통화일 뿐 아니라 ‘C 을 공원 쪽으로 옮기는 것’ 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 한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센트로 팰리스 후문 근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