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952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94,52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