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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가합479

대의원회및조합원총회결의등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별지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 1) 피고는 2013. 1. 18.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3호 안건으로 ‘조합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16명의 대의원을 선임하였다. 2) 피고는 2015. 4. 30.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7호 안건으로 ‘대의원 보궐 선거의 건’을 상정하여 9명의 대의원을 선임하였다.

3) 피고는 2015. 9. 3.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3호 안건 ‘사업시행인가 업체 중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산출업체 선정의 건’, 제4호 안건 ‘사업시행인가 업체 중 환경, 소음, 일조 평가업체 선정의 건’, 제5호 안건 ‘사업시행인가 업체 중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업체 선정의 건’, 제6호 안건 ‘사업시행인가 업체 중 친환경 인증 업체 선정의 건’, 제7호 안건 ‘석면조사 업체 선정의 건’을 상정하여 각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6. 6. 2.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대의원 보궐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8명의 대의원을 선임하였고, 제4호 안건으로 ‘협력업체 선정의 건’[세부적으로 제4-1호 안건 ‘청산자 보상평가 및 보상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업체 선정의 건’, 제4-2호 안건 ‘수용재결 업체 선정의 건’, 제4-3호 안건 ‘명도소송 업체 선정의 건’, 제4-4호 안건 ‘등기(법무사) 업체 선정의 건’, 제4-5호 안건 ‘범죄예방업체 선정의 건’, 제4-6호 안건 ‘이주관리 업체 선정의 건‘]을 상정하여 각 협력업체를 선정하였다.

5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