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14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자로소 상시근로자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578,0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8. 9.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