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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26 2016고정14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자인바, 2015. 6. 18. 경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13,000,000원을 대출 받기 위하여 위 회사와 이자 연 34.9%를 매달 1일 지급하고 원금자유 상환 방식으로 60개월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5,000,000원을, 2015. 7. 17. 경 같은 방법으로 4,923,585원을, 2015. 8. 21. 경 같은 방법으로 2,866,671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신용으로 대출 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 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 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