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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8고단29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1: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수 회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 탑승한 뒤, 위 경찰관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발로 위 순찰차 문짝을 걷어차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각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사 E가 경찰인 점을 알지 못하고 E의 멱살을 잡았으며, 경찰차 문을 찼을 뿐 E의 턱을 차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재생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E의 복장이나 발언 등으로 피고인은 충분히 E가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E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E가 옆에 서 있는 것을 인식하고 발로 마구 찬 이상, 적어도 이에 대한 폭행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