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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251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 (25% )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4. 8. 1. 서울 중구 B 3 층 나 116호에서 C에게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470만원을 교부한 뒤 100일 동안 매일 6 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 받고,

2. 2014. 12. 1.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위 1. 항의 미 변제 금을 공제한 340만원을 교부 받은 뒤 10일 동안 매일 6 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 받아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 내역정리 표, 계좌 별거래 내역 명세표( 기업은행),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새마을 금고)

1.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법정이 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