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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9 2015가단530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32380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8. “B은 원고에게 21,426,080원과 그중 11,628,561원에 대하여 200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4. 2. 10.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전남 해남군 D, 전남 신안군 E, 전남 신안군 F, 전남 신안군 G 각 토지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기는 하나, H종중 소유의 땅으로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불과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H종중 앞으로 채권최고액 19,9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다.

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실상 대물변제계약에 해당하여도 여전히 사해행위가 된다), 이 경우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추인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