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5:15경 서울 양천구 목1동에 있는 목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목로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