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을 진입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에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그곳을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 육로’ 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
컨테이너를 설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안쪽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공로로 제공된 ‘ 육로 ’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그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이나 차량 간 교 행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를 구성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노폭이 현저히 제한된 이상 그로 인하여 차량 등의 통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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