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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47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양형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발병하였다는 ‘급성 정신분열증’이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상해로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이유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좌수부자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