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2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13:39 경 인천 남구 C 다동 402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하자 E에게 “ 씨 발, 내 집인데 왜 들어와, 씹새끼들 아.” 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집 부엌에 있던 유리컵 1개를 E의 발 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컵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E에게 튀게 하고, 계속해서 주전자를 집어던져 주전자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그곳에 들어 있던 물이 E에게 튀게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없고 폭행의 정도 경미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