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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1 2018고합1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 2017. 3. 초순경 B을 통해 고소인 C(여, 13세, 이하 ‘고소인’이라 한다)과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8. 17:00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 553호실에서 장염으로 입원한 피고인에게 병문안을 온 고소인과 그곳 침대에 앉아 뽀뽀를 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고소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고소인을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침대 옆 커튼을 치고 고소인이 “뭐하는 거냐. 진짜 싫다!”라고 소리치자 고소인의 입에 키스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고소인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고소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15~20분간 고소인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고소인을 강간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