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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09 2020나1017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7.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원고가 피고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숙박시설 내 비품 포함,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15억 원(계약금 7,000만 원, 잔금 14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차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되 임차보증금, D은행 대출금채무 등은 쌍방의 합의 하에 잔금에서 상계 또는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3. 8. 7,000만 원, 2016. 4. 1. 1,500만 원, 2016. 4. 14. 2억 1,500만 원을 원고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6.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D은행에 대한 담보대출금 8억 원과 신용대출금 9,500만 원을 대신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6. 4. 15. 피고와 C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6. 8.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각 기명날인하였다.

합 의 서 부동산의 표시: (생략) 위 부동산을 2016. 4. 15. 매도인 A(원고)가 매수인 B(피고), C에게 16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잔금 지급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매수인 피고는 잔대금 중 일부금인 5,000만 원을 2016. 8. 28.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 매수인 피고는 잔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