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8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2. 3. 21:51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015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혈중 알콜농도가 높지는 않다. 면허 취소로 인하여 생업에 많은 지장을 겪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