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8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2. 3. 21:51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015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혈중 알콜농도가 높지는 않다. 면허 취소로 인하여 생업에 많은 지장을 겪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