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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나509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유한회사 월드에셋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8. 10.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공유하는 전남 담양군 E 답 1,960㎡, F 전 9,976㎡, G 임야 7,835㎡, H 임야 10,479㎡, I 임야 99㎡(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60,000,000원은 2015. 9. 25.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 청구권이 상실된다.”고 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주식회사 해송에게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를 도급하여, 2010. 10. 말경까지 그곳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5. 9. 25.까지 잔금 16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5. 9. 25. 피고들에게 “잔금 160,000,000원을 2015. 10. 15.까지 지급하고, 만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5. 10. 15.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2015. 10. 16.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비용을 제공하였고, 2016. 8. 31.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계약금반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