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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3:50 경 오산시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53 세, 남),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자, “ 가자, 일어나자”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밟았으며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