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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구합116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8. 7.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3. 8. 25.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5. 14. 08:10경 세종시 보듬8로11에 있는 양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C이 운전하는 50cc 텍트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와 충돌하여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장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운전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 발생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사고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