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11 2011도12235
강제집행면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알 수 없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