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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9 2015고단42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6] 피고인은 2015. 3. 24. 19:10경(같은 날 일몰시각 18:46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기숙사 건물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D(D, 베트남 국적)가 거주하는 3층 3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옷의 호주머니 속을 뒤져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53]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유한회사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틈을 타 기숙사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4. 16:00경 C 기숙사 1호실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옷장 서랍 안에서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896,000원을 절취하고, 20회에 걸쳐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5쪽) [2015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D,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96, 200, 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