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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구단2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1. 21:50경 제주시 선사로 19 무지개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2002. 1. 9. 혈중알코올농도 0.218%, 2003. 9. 27. 혈중알코올농도 0.088%)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7. 10. 1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차가 되지 않아 취소 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수사에 협조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