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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7 2015가단11649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의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의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