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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9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25%(약정이자 연 30%이나 이자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연 25%로 적용), 변제기 2014. 2.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위 원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014. 6. 26. 피고 소유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받은 7,808,259원은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의 변제에 충당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