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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71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원심 판시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9. 13.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4. 11.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9. 5. 3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마쳤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면 3, 4행의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