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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4 2015고단8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55] 피고인은 2015. 3. 22. 22:40경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세트 플레이어를 크게 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 봐, 씹새끼야,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806] 피고인은 2015. 8. 29. 09:45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주점’ 앞에서, 여자 3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M, 경위 N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리 와봐,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 하고, M, N이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몸으로 운전석 문을 막아 M, N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M의 목을 손으로 1회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순찰자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음주습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