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59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파손된 파출소 출입문 손잡이와 시정장치도 원상회복 시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주취 폭력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