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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19나5848

음식대금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당 진시 C 소재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협력사로 2018. 6.부터 2018. 9. 경까지 D 공장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D에 파견한 근로자들이 공장 내 구내 식당을 이용하여 발생한 2018. 6. 분 식대 1,551,000원과 2018. 7. 분 식대 748,000원에 대해 D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아 D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 원고는 2018. 8. 1. 이전부터 D 구내 식당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이전까지 피고는 구내 식당 이용 식대를 D와 사이에서 정산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피고 와의 관계에서 2018. 8. 1. 이전 구내 식당 운영자를 원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부터 D 구내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8. 9. 과 같은 해 10. 경 피고에게 피고 소속 직원들이 구내 식당에서 2018. 8. 한 달 간 취식한 식대 1,029,600원(= 공급 가액 936,000원 부가 가치세 93,600원), 2018. 9. 3.부터 같은 달 20.까지 취식한 식대 521,400원(= 공급 가액 474,000원 부가 가치세 47,400원) 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계약에 기한 식대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구한다 (2020. 2. 13. 자 준비 서면).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D 구내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8. 8. 1.부터 D에 파견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구내 식당이 아닌 외부 식당 등지에서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부식비를 직접 결제하여 왔는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