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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8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입대를 미룬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 1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병역의무의 이행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참작되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