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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98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권에 관한 독립영화 감독으로 2014. 11. 28.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1일 인권강사로서 강의를 하면서 이를 청강하는 피해자 D(남, 32세)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4. 12.경 순경시험에 합격하여 E학교에 입교할 예정이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12. 18. 18:00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위 피해자의 순경시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비밀스런 얘기나 하자’고 하면서 같은 달 19. 00: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계속 술을 마시던 중 덥다고 하면서 상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혼자 버리고 가다니 나빠. 미워. (나에게) 오지 않으면 경찰에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 H이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02:26경 위 G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순경 합격한 사람과 술을 먹었고 성폭행을 당했다. 그 남자는 없고, 전화번호는 알고 있다. 여경을 보내 달라”고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12. 22. 11:1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