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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16.선고 2009가단23975 판결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사건

2009가단23975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09. 10. 26.

판결선고

2009. 11. 16.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09. 1. 30.자 2008하확5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10,662,768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09. 1. 30.자 2008하확5 파산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취소하고, 피고의 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회사'라고 한다)는 1주의 금액이 10,000원인 주식 65,000주를 발행하였고, 그 중 D 및 원고가 각 24,500주(각 37.69%), E이 14,500주(22.31%), F이 1,500주(2.31%)를 보유하고 있다.

나. 2006, 3. 30. 직전 채무자회사의 임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1) 원고 : 2004. 7. 7.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D : 2004.7.7.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5.8.19.부터 2006.2.28.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3) E : 2005, 10. 14.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6, 2.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G : 2003. 6. 25. 감사로 취임하였다. 다만, 그 임기가 2006. 3. 31.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다. 채무자회사는 2006. 3. 3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감사선임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피고를 상근감사로 선임하는 것을 결의(이하 '이 사건 감사선임 결의'라고 한다)하고, 그 외 H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 상근이사의 보수한도액은 350,000,000원으로 정하는 것, 상근감사의 보수한도액을 5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 등을 개별적으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2006. 3. 30. 체무자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라. 채무자회사는 2006. 7. 1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규정제정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임원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규정」과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을 제정하였다. 임원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임원의 상여금 (성과급)의 산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제4조)는 것이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주된 내용은 첫째,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분 평균보수(상여금 포함)에 근속연 수,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이때 지급률은 근속연수,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며(제5조), 둘째,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6조)는 것이다.

마. H는 2007. 6. 18. 채무자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바, 채무자회사는 2007. 6.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인 D, 이사인 E이 참석하고 이사인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그 이사회에서 D, E 및 원·피고를 포함한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 및 특별위로금의 액수를 일괄하여 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서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1.0으로, 특별위로금을 2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사. 피고는 2007. 8. 8. 채무자회사의 감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아. 채무자회사는 2007. 12.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하합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2008. 1. 2. 이를 등기하였다.

자.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는 파산채권으로 퇴직금 및 특별위로금, 세금정산금 합계 36,676,440원을 신고하였는데, 원고와 채무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 하였다. 그로써 피고의 위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 하확5호로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9. 1. 3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36,676,44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1) 이 사건 감사선임 주주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사 선임의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2) 채무자회사의 주주 D, E은 채무자회사의 이사로서 이사보수한도액 승인과 임원퇴직금 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D과 E은 이 사건 감사선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사선임 결의는 무효이다.

(3) 채무자회사는 상근감사를 둘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를 고액의 급료를 지급받는 상근감사로 취임시킨 것은 신의성실에 따라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사선임 결의는 무효이다.

나. (1) D, E은 채무자회사의 이사로서 이사의 퇴직금 및 특별위로금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D, E이 자신들의 퇴직금에 관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 및 특별위로금 액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전부 무효이다.

(2) 파산신청을 할 만큼 경영실적과 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자 회사는 곧 지배주주의 변동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임원진도 교체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사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을 정하고 고액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은 채무자회사의 자본충실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3) 퇴직금 지급률 및 특별위로금에 관한 의결은 총회의 주주결의사항이므로, 이를 결의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감사선임 결의에 관한 판단

가. 주주총회 소집의 하자 여부

채무자회사의 발행주식은 65,000 주인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감사선임 결의를 포함한 이 사건 감사선임 주주총회의 각각의 결의에서 그 중 최소한 39,000주, 즉 60%를 가진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감사선임 주주총회의 소집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감사선임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결권 행사 여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368조 제4항). 이에 따라 피고를 감사로 선임한 이 사건 감사선임 결의에 관하여 이사인 D, E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주주총회인 이 사건 감사선임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별도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D, E이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감사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채무자회사가 위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은 점만으로는 채무자회사에 상근감사를 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사선임 결의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감사선임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사선임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감사선임 결의를 통하여 피고를 감사로 선임한 것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채무자회사로부터 법이 정한 바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4.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관한 판단

가.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의 결의 여부

이 사회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4항). 그런데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사인 D, E에게 지급될 퇴직금 및 특별위로금은 채무자회사의 재산을 직접 이들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채무자회사에게는 지출이고 D, E에게는 개인적 이익인 점, D, E과 관련된 각각의 결의를 다른 임직원에 대한 결의와 분리하여 행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D, E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그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 및 특별위로,금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경우, 이는 법률행위의 한 형태인 합동행위라고 할 것인데, 채무자회사로서는 퇴직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정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이사인 D, E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피고 및 다른 임직원과 관련된 부분만으로도 결의의 의의가 있다고 보이므로, D, E과 관련된 부분이 없더라도 그 결의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D, E과 관련된 부분의 유·무효와 관계없이, 피고 및 다른 임직원과 관련된 부분은 무효가 아니다.

나.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점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한 퇴직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자본의 총액이 650,000,000원(= 10,000,000원 × 65,000주)인 채무자회사가 그 자본을 유지하는 데에 커다란 해가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이사회 의결사항인지 여부

상법 제415조,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고, 한편 감사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위로 금(이 사건의 경우 특별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위 법규정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먼저, 채무자회사의 정관에 감사의 퇴직금 및 특별위로금의 액을 정한 바가 있는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회사의 정관은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제24조)고만 정하였을 뿐 달리 그 액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감사인 피고의 퇴직금 및 특별위로금의 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법 제415조, 제388조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감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를 감사(監査)하는 감사(監事)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주식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사에 대한 퇴직금 및 특별위로금 액수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법 제415조, 제38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다만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퇴직금 및 특별위로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사회가 그 기준에 따라 퇴직금 및 특별위로금 액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규정제정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중 퇴직금에 관한 부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분 평균보수 (상여금 포함)에 근속연수,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다만 그 지급률만은 근속연 수,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퇴직금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사회가 그 기준에 따라 액수를 정하게 위임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위로금에 관한 부분의 경우,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을 뿐, 그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고서 단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정하는 것은 채무자회사의 이사회의 의결사 항이지만, 피고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정하는 것은 그 의결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정한 것은 유효하지만, 피고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

5. 피고의 채권액

가. 채권액 계산의 기초

(1) 기본보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기본보수는 월 4,580,000원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상여금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채무자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무자회사로부터 기본보수에 대한 연 500%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여금도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상법 제415조, 제388조가 정한 감사의 보수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회사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제24조)라고 정한 것 외에 감사의 상여금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 제정 주주총회에서 「임원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규정」을 정한 바 있지만, 그 주요 내용은 상여금(성과급)의 산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제4조)는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은 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후 그 집행을 이사회에 일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가 위 규정을 근거로 임원의 상여금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1). 따라서 이러한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삼을 수 없다.

(3) 소득정산액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고가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채무자회사에게 그 중 4,426,450원을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환급금은 납세의무자인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이다.

나. 소결

피고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분 평균보수(상여금 포함)에 근속연수,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6,236,328원{= (4,580,000원 X3개월/3개월 X 497일/365일 x 1.0}이고, 소득세 및 주민세 환급금은 4,426,45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위 돈의 합계 10,662,77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부산지방법원 2009. 1. 30.자 2008 하확5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은, 피고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이 10,662,768원임을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부분을 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류승우

주석

1) 연간 기본보수와 상여금의 합이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연간 보수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의 보수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연간 기본보수와 상여금의 합은 77,860,000원(= 4,580,000원 X (12개월 + 5))으로, 이 사건 감사선임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상임감사의 연간 보수한도 55,000,000원을 훨씬 초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