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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02 2016고합11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23:50 경 음성군 C에 있는 D 기숙사 내 세탁실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영양제를 먹는다고

오해하여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신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행용가방에 불을 붙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무고한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가방에 불이 붙여 연기가 나자 피고인 스스로 진화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