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2.27 2013도16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추가변론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