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2 매매계약 체결내역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I 일대 33,593㎡(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0. 8.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최초 조합설립인가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267인(토지소유자 28인, 건축물소유자 2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237인)이고, 동의율은 주택단지 31/33(93.94%), 주택단지 아닌 지역 176/234(75.21%)이었으나, 2010. 11. 3. 토지등소유자 268인(토지소유자 29인, 건축물소유자 2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237인), 동의율 주택단지 31/33(93.94%), 주택단지 아닌 지역 180/235(76.59%)로 설립변경 인가되었다. 를 받아 2010. 8. 13. 그 설립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해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2010. 10. 12. 피고들에게, 2010. 11. 9. 피고 C에게 재건축사업 참가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각 최고하였고, 그 최고서는 2010. 10. 13. 피고 B, D, E, F, G에게, 2010. 10. 14. 피고 H에게, 2010. 11. 10.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재건축사업에 참가하겠다는 취지의 회답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