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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18 2015고정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동군 B 소재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난전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6.부터 2014. 6. 8.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위 D 점포 내에서 뻥튀기를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품위생위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영업의 규모ㆍ형태ㆍ기간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